망인이 집에서 출근하려고 나오던 중 헤어진 사이였던 가해자의 칼에 찔려 사망한 사안에서, 가해자의 위 범행은 한때 연인관계였던 망인에 대한 사적 감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범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거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723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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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