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4구합50476 공무상 질병휴직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
피 고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5. 2.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2021. 12. 31.자 공무상 질병휴직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원고에게 2023. 7. 17. 한 공무상 질병휴직 변경 신청거부처분과 2023. 8. 24. 한 질병휴직 연장 신청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피고 교육감’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한 2021. 12. 31.자 공무상 질병휴직 변경 신청 거부처분, 2023. 7. 17.자 공무상 질병휴직 변경 신청 거부처분, 2023. 8. 24.자 질병휴직 연장 신청거부처분 및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가 2023.11. 22. 원고와 피고 교육감 사이의 2023-484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요청 불허처분 등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 중 각하 결정은 전부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및 피고 교육감이 원고에게 한 2021. 12. 31.자 공무상 질병휴직 변경 신청 거부처분과 피고 위원회가 2023. 11. 22. 원고와 피고 교육감 사이의 2023-484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 요청 불허처분 등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 중 각하 결정을 전부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