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46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3. 11.
판 결 선 고 2025. 4. 1.
주 문
1. 피고가 2024. 4. 1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망 C(19**년생, 이하 ‘망인’)는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작업에 종사하며 크롬화합물, 흄, 금속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하여 2020. 4. 10.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고, 2022. 6. 17. 특발성 폐섬유화증(이하 ‘승인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망인은 2022. 12. 16. 사망진단서상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원인으로 사망
○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
○ 피고는 ‘승인 상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며 주문 기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8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특발성 폐섬유화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은 폐포와 폐포 사이의 공간인 간질에 염증 및 섬유화가 발생하는 간질성 폐질환의 하나로, 비가역적인 진행성폐섬유화를 특징으로 함. 진행성 폐섬유화로 인하여 호흡곤란, 기침 등이 발생함. 폐섬유화로 인한 호흡부전 외에도 합병증으로 인해 진단 이후 환자들의 생존기간 중앙값은 약 3~5년 정도로 예후가 불량함.
○ 망인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승인 상병의 상태가 2022. 7.경부터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임. 망인은 2022. 10. 5.경부 호흡곤란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며 승인 상병의 급성악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고, 퇴원 이후에도 기침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수차례 내원하였음. 망인은 2022. 12. 7.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심정지 상태로 D병원에 이송되었으며, 심장소생에 성공하였으나 뇌사상태로 입원진료중 2022. 12. 16. 심정지되어 사망하였음. 승인 상병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외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다른 원인은 특별히 보이지 않음.
○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에서 급성악화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예후는 불량하고 사망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지속적으로 악화하였고 급성악화도 발생하였다.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에 합당한 전형적 소견이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 직접사인의 원인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힘.
○ 피고 자문의는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심정지에 도달한 기간이 짧은 상태로 일반적인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와는 경과가 맞지 않아 폐섬유화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는 ‘짧은 시간에 사망하였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계속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로 호흡곤란 호소하던 환자이다. 망인의 질환 중 사망에 이르게 할 질환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 외에는없다.’고 반박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