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842 판결문) 고소작업차 사업자등록을 한 고인이 넥산 철거작업 현장에서 넥산에 직접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사안에서,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 판단

고소작업차 사업자등록을 한 고인이 넥산 철거작업 현장에서 넥산에 직접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고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인은 위 현장에서 고소작업차 조종업무 용역을 제공한 것과 별개로 넥산 철거업무에 필요한 근로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유로 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578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12.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78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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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