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상법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 (법무부자료)

 

오늘(7. 15.)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변경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7. 3.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상법소수주주 보호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소수주주 보호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경영진 행동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주권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 개요  

오늘(7. 15.)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하고,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용의 개정 상법(7. 3.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 상법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후 시행되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7. 1. 1.부터 시행됩니다.

 

2.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 (공포 후 즉시 시행)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시장의 자금이 기업과 같은 생산적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법상 회사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명문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 향후 이사는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 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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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2027. 1. 1.자 시행)  

코로나 사태 이후 전세계적으로 전자주주총회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G20/OECD 기업 지배구조원칙에서도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권고

이에 상장회사의 경우 현장 및 온라인 개최를 병행하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허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화하였습니다.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 대상 상장회사는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후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예정

 

4.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공포 1년 후 시행)  

상장회사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사외이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상장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일반 상장회사에 대한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높였습니다.

*일반 상장회사의 선임비율을 4분의 1에서 31로 개정,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현행과 같이 과반수로 유지

 

5.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룰 강화 (공포 1년 후 시행)  

현행법상 최대주주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시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하여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면서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시는 합산하지 않고 개별 주주 기준으로 계산하여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최대주주는 감사위원 선·해임 시 사내이사 또는 독립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최대주주가 아닌 기타 주주는 현행과 같이 개별 주주를 기준으로 3%룰 적용

 

담당 부서 법무실 책임자 과장 김봉진 (02-2110-3167)
  상사법무과 담당자 검사 정성두 (02-2110-3741)
 

 

 

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pdf
0.23MB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