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에 대해 ’25. 7. 7.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피퇴거자는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후,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9개월 간 출국을 거부하였습니다.
❍ 피퇴거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거부 등의 방법으로 출국을 거부하였습니다.
❍ 지난 4월에는 강제 송환 대상자가 되었음을 파악한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강제 송환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호송하였으나, 고성을 지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극심한 난동을 피우다 결국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의 대사관으로부터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송환을 완료하였습니다.
❍ 송환국까지의 직항 항공편이 없어, 국외호송관이 2개국 경유하는 호송시간 24시간 일정으로 피퇴거자를 호송하였습니다.
❍ 호송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환승편 지연 출발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지 재외공관의 도움으로 경유국 및 송환국 당국의 협조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송환을 완료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제퇴거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사범 등 국익위해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퇴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책임자 | 과 장 | 유성오 | (02-2110-4075) |
이민조사과 | 담당자 | 사무관 | 주재봉 | (02-2110-4357)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