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에 대해 ’25. 7. 7.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피퇴거자는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후,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9개월 간 출국을 거부하였습니다. ❍ 피퇴거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거부 등의 방법으로 출국을 거부하였습니다. ❍ 지난 4월에는 강제 송환 대상자가 되었음을 파악한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강제 송환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호송하였으나, 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