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593 판결문) 배우자에게 회사의 주식을 증여 후 회사가 자기주식취득 결의에 따라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위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위 주식을 회사에 직접 양도한 거래로 재구성한 후 의제배당 소득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원고가 배우자에게 소외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후소외 회사가 자기주식취득 결의에 따라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위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위 주식을 소외 회사에 직접 양도한 거래로 재구성한 후 원고의 의제배당 소득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가 배우자에게 한 주식 증여 및 배우자가 소외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회사에 직접 주식을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하여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사 건 2024구합705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8,164,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05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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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