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299 판결문) 구 지방세법에 따라 회생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등록면허세 등 부과 적법 판단

구 지방세법(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회생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등록면허세 등이 부과된 사안에서, 

 

구 채무자회생법(2024. 2. 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며무상감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관하여 등기행위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60299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16.
판 결 선 고 2025.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0. 원고에게 한 등록면허세 893,463,360원, 지방교육세 178,692,6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0299.pdf
0.19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