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821 판결문) 초등학교 교감이었던 망인이 학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인정되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를 단순히 초과근무의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정신적 스트레스 등 원인, 사망과 공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초등학교 교감이었던 망인이 학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를 단순히 초과근무의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이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에 따라 망인이 대동맥 박리 및 이에 따른 비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9821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인사혁신처장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6. 4.
주 문
1. 피고가 2023.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망 B(19**년생, 이하 ‘망인’)는 1994. **. **.경 교사로 최초 임용. 2022. 3. 1. C교육지원청 D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함)에 교감으로 발령.
○ 망인은 2022. 10. 25.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보건실을 찾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3:05 사망함.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가)직접 사인 : 저혈량성 쇼크, (나)(가)의 원인 : 비외상성 혈흉’으로 기재되어 있음.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피고에게 순직유족급여를 청구.
○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여 주문 기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참조 판례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나.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5 내지 25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E의료재단 E병원장 및 의료법인 F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망인은 이 사건 학교의 교감으로 부임하여 학교 교직원 및 교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학생들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감독, 학교의 운영, 학교폭력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 등의 처리, 교사 결원 시 대체교사의 채용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에게는 사망 당시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망인의 진료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혈압 측정 수치는 아래와 같다1).

- 비실명화로 생략 -

나) 비록 망인이 고혈압 확진 검사를 받지는 않았으나, 망인의 2016년도 혈압측정 결과 두 차례나 2단계 고혈압 수치가 나왔고, 특히 수축기 혈압 수치 192는 응급상황으로 판단되는 수치인 점, 망인이 사망 약 1년 전에 받았던 건강검진에서도 ‘최고혈압 168, 최저 혈압 128’로 2단계 고혈압 수치가 나온 점, 원고는 병원에서만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아지는 ‘백의 고혈압’ 현상이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나, 위 혈압 수치는 정상혈압인 사람이 단순한 긴장, 불안 등으로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아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수치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는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망인은 이 사건 학교에서 흉통과 등 통증을 호소하며 보건실에 누워있던 중 의식을 잃어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망인의 사망 당일 의무기록에 의하면, 응급실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심장정지’이고, 의사는 ‘등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미루어 대동맥 박리 파열을 추정할 수 있으나 현재 검사로는 입증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살피건대, 비외상성 혈흉(non-traumatic hemothorax)2)의 주요 원인은 자연발생성 기흉, 대동맥 박리의 파열, 종양성 원인, 폐색전증 등인 점, 망인에게 기흉, 종양, 폐질환 등이 있었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대동맥 박리(Aortic dissection)3)의 대표적인 신체 증상은 갑작스럽고 극심한 흉통이며, 박리가 진행되면서 통증이 가슴에서 등쪽으로 이동하는 점, 망인은 의식 상실 직전 흉통과 등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망인에게는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대동맥 박리로 인한 비외상성 혈흉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반응형

4)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 전까지 이 사건 학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된다.

 

가) 망인은 교감으로서 각종 아동학대 및 교권침해 사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이사건 학교에서는 2022년 7월경 아동학대 신고 1건, 학교폭력 신고 1건, 8월경 아동학대 신고 1건, 9월경 교육활동침해 신고 1건, 10월경 학교폭력 신고 1건이 발생하는 등,망인이 이 사건 학교에 부임한 이후로 사망할 무렵까지 교내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꾸준히 발생하였다.

 

나) 구체적으로, 망인이 이 사건 학교에 부임한 직후인 3월경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후 6월경 위 사건의 피해학생 부모가 이 사건 학교를 방문하여 언성을높이고 다시 학교폭력 조치신청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은 피해학생 부모 면담, 민원 대응, 학교폭력 조치결정 이행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하였다. 망인과 함께 해당 사건을 담당하였던 교사가 정신적 스트레스의 병원 진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을 보면, 망인 또한 당시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된다.

 

다) 2022년 7월경에는 1학년 학부모들이 담임교사의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학부모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학부모 면담을 진행하고,아동학대 신고 및 지방자치단체 신고, 교육청 통보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후 인사자문위원회가 개최됨에 따라 담임교사가 교체되었다. 그 과정에서 교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학교의 운영업무 등을 담당하는 망인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 망인이 이 사건 학교에 부임한 이후로 5학년 특정 학생과 관련한 갈등이 꾸준히 있었으며, 망인의 사망 무렵인 10월경에는 갈등이 극대화된 것으로 보인다. 5월경에는 해당 학생이 복도와 옥상에서 죽겠다며 난동을 부리거나 자해행동을 하는 사건이 있었고, 9월경에는 해당 학생이 반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욕을 하고 학교를 이탈함에 따라 망인이 위 학생을 저지하고 학부모 면담을 하였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불만을 제기하며 항의하기도 하였다. 망인의 사망 약 한 달 전인 2022. 9. 28.경에는 해당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욕설을하고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망인, 교장, 상담교사 등이 학생을 제지하고 경찰을 부르기도 하였으며, 2022. 10. 14.경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망인 및 교장에게 반항하며 욕설을 하고 교장을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다. 망인은2022. 10. 21. 해당 학생의 학부모 상담 문제로 20시경까지 근무하였다.

 

마) 이 사건 학교 내의 아동학대 및 교권침해 사건 등으로 인하여 담임교사들이 장기병가를 내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그 밖에도 코로나 확진 등으로 여러 교사들이 수시로 병가, 공가 등을 내었다. 이에 망인은 시간강사 및 기간제교사 등을 구하기 위하여 수시로 관련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시간을 조율하였어야 했는바, 대체교사의 수급에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비록 망인의 사망 전 6개월간 초과근무 내역은 많지 않으나, 망인은 이 사건 학교의 교감으로서 일반 교사나 교직원과는 달리 학교의 운영·관리, 교사 및 학생들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던 점, 동료 교사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초과근무를 하고도 이를 입력하지 않은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교내 아동학대 및 교권침해 문제, 대체교사의 수급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무렵에는 ‘병가를 내고 싶다’며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의 정도를 단순히 초과근무의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5) 비록 망인에게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사망무렵까지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E병원 소속감정의는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대동맥 박리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대동맥 박리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망인은 술·담배도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며 건강을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이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이상으로 악화됨에 따라 망인이 대동맥 박리 및 이에 따른 비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9821.pdf
0.12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