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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37 판결문) 6·25전쟁에 징용되어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노무자(망인) 사망급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망인이 사망한 때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37 판결문) 6·25전쟁에 징용되어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노무자(망인) 사망급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망인이 사망한 때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

6·25전쟁에 징용되어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노무자(망인)의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진행되어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사망급여금 지급불가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유족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순직확인서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망인의 전사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급여금청구권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유족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망급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망인이 사망한 때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사망급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사망급여금 지급불가 결정을 취소 사 건 2025구합53137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 결정 취소 원 고 A 피 고 국군재정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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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390 판결문) 수십년간  기계설비 정비 업무중 폐암(선암)으로 사망한 사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흡연력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390 판결문) 수십년간 기계설비 정비 업무중 폐암(선암)으로 사망한 사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흡연력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기계설비 정비 업무에 수십년간 근무하였다가 폐암(선암)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직업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유사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당기간 일정 수준의 용접 흄 등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었고, 그것이 폐암 발병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어 해당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선암은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 등 다른 종류의 폐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흡연과의 관련성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다소 불리한 감정결과나 해당 근로자에게 흡연력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53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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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721 판결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상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된 냉면·국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대기업에 OEM 생산판매 하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721 판결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상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된 냉면·국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대기업에 OEM 생산판매 하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상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냉면·국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대기업에 OEM 생산판매를 하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안에서,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확장’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장·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판매하는 경우’ 중 ‘중소기업 OEM을 통한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OEM 출하량의 130% 이내이거나, 연간 직접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직접생산 출하량의 110% 이내라는 등의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각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수·냉면에 대한 OEM 거래를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는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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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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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327 판결문)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및 축조물 설치하고 폐기물처리업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관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327 판결문)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및 축조물 설치하고 폐기물처리업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및 축조물을 설치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가 이미 각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폐기물을 제거하는 등 위 각 처분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 건 2023구합87327 시정계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서초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10. 30. 자 시정계고, 2023. 11. 23. 자 시정명령, 2023. 11. 29. 자 시정명령, 20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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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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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848 판결문)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한 후 렌비마 캡슐을 처방한 사안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848 판결문)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한 후 렌비마 캡슐을 처방한 사안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

환자를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한 후 렌비마 캡슐을 처방한 사안에서, 환자의 CT, MRI, 조직검사 등에 의하면 위 환자는 간외 전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부합하므로,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사 건 2023구합70848 요양급여비용 삭감(조정)처분 취소 등 원 고 학교법인 A 피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B에 관한 2022. 1. 20. 자, 2022. 2. 15. 자 및 2022. 3. 15. 자 요양급여비용 합계 3,274,150원의 감액조정처분, 2022. 4. 14. 자 및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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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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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6075 판결문) '대장동 개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김만배…무죄 확정

(대법원 2025도6075 판결문) '대장동 개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김만배…무죄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6075 가. 부정처사후수뢰 나. 뇌물공여 피 고 인 1.가. A 2.나. B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성 담당변호사 박재영, 김윤선(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창경 담당변호사 이현철(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혁, 류재훈, 김은권, 박현성, 김은열, 박혜민, 김창 민, 심규현, 박용휘, 권영은(피고인 B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4. 8. 선고 2024노28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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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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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6500 판결문) 양현석, '마약 수사 무마'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2023도16500 판결문) 양현석, '마약 수사 무마'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피고인 1은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실질적 대표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서 기존 제보진술을 번복하여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등) 등으로,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등) 방조 등으로 각각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650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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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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