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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7470 판결문) 13년 경륜선수 훈련 도중 도로 파손으로 낙상사고 당하여 추가적인 외상, 충격까지 받은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7470 판결문) 13년 경륜선수 훈련 도중 도로 파손으로 낙상사고 당하여 추가적인 외상, 충격까지 받은 사안

약 13년 동안 경륜선수로서 반복적으로 고강도 훈련 및 시합을 수행해온 원고가 훈련 도중 도로 파손으로 인한 낙상사고를 당하여 추가적인 외상, 충격까지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직업력은 근골격계 질병의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어깨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악화된 결과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574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6. 19.주 문 1. 피고가 2023.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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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형사부 우수검사」 선정

2025년 상반기 「형사부 우수검사」 선정

대검찰청은 ’25년 상반기 「형사부 우수검사」로 대구지검 이진순 검사(사연 40기), 수원지검 김찬우 검사(변시 4회), 원주지청 류미래 검사(변시 10회)를 선정하였음 이진순 검사 5개월의 기간 동안 80여건의 4개월 초과 장기미제를 처리하면서도①‘사립대 교수의 대학원 제자 상대 피감독자간음 사건’을 송치받아, 충실한 보완 수사로 논문 지도 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간음임을 규명하여 불송치된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② 불송치 후 이의신청 송치된 현직 변호사의 준강간 사건에서, 자신의 변론 경험을 이용하여 죄책를 모면하려는 피의자의 주장을 CCTV 분석 등을 통해 탄핵하고 혐의 규명 후 기소하였으며, ③ 불구속 송치된 단순 상해 사건에 대하여, 성기구를 이용한 잔혹한 수법의 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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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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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0784 판결문)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 3부를 작성하면서 그중 1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아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0784 판결문)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 3부를 작성하면서 그중 1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아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서 3부를 작성하면서 그중 1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구청장으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어도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사유는 인정되지만, 날인이 누락된 계약서에도 원고의 도장으로 간인은 되어 있어 원고가 직접 중개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계약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80784 업무정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피고가 2024. 8. 29.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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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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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7842 판결문) 분진 노출 작업이 그의 흡연 이력과의 상승 작용을 일으켜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7842 판결문) 분진 노출 작업이 그의 흡연 이력과의 상승 작용을 일으켜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

피고가 객관적 자료의 일부 부존재를 이유로 처분 시 인정했던 원고의 직업력을 번복, 부정하며 우하엽 폐암과 원고의 시멘트 운반 작업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원고의 직업력에 대한 피고의 당초 판단이 합리적이었다고 보고, 원고의 분진 노출 작업이 그의 흡연 이력과의 상승 작용을 일으켜 우하엽 폐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7784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피고가 2023. 9.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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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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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855 판결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토지가 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855 판결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토지가 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토지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 건 2024구단69855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 원 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3. 7. 판 결 선 고 2025. 6. 20.주 문 1. 피고가 2019. 9. 15. 원고에게 한 별지1 각 표의 과세번호별 ‘당초세액 합계’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정당세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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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407 판결문)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녹지, 공원 토지가 구 지방세법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407 판결문)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녹지, 공원 토지가 구 지방세법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녹지, 공원 토지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 건 2024구단71407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 원 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23. 판 결 선 고 2025. 6. 11.주 문 1. 피고가 2019. 9. 10. 원고에게 한 별지1 표의 ‘당초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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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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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 연애 빙자 사기 범죄 조직원 19명 검거 사건 공동조사팀 파견

태국 파타야 연애 빙자 사기 범죄 조직원 19명 검거 사건 공동조사팀 파견

경찰청(국제협력관)은 ’25. 6. 21.태국 파타야에서 한·태 경찰 간 합동 작전으로 검거된 연애 빙자 사기 범죄 조직원 19명의 추가 수사를 위해 ’25. 7. 16.한국 경찰청 공동조사팀*을 태국으로 파견하였다.* 각국 공조하에 해외 증거물 수집, 디엔에이(DNA) 등 현장 감식을 위해 경찰청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제도 검거된 이들은 태국 파타야 풀빌라 단지 내에서, 컴퓨터를 포함한 수십 대의 전자기기를 설치하여 범행 거점을 마련한 뒤, 연애 빙자 사기·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시나리오를 만들고 역할을 배분하며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벌였다. 범행의 규모를 고려하여 경찰은 검거 직후로부터 태국 내 경찰 주재관을 통해 신속히 압수품 및 신병 확보 방안을 협의하고, 양국 간 상호 파견 중인 경찰협력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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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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