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토지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 건 2024구단69855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
원 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3. 7.
판 결 선 고 2025. 6. 20.
주 문
1. 피고가 2019. 9. 15. 원고에게 한 별지1 각 표의 과세번호별 ‘당초세액 합계’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정당세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5. 원고에게 한 별지2 각 표의 과세번호별 ‘당초세액 합계’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정당세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
임을 확인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