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3년 동안 경륜선수로서 반복적으로 고강도 훈련 및 시합을 수행해온 원고가 훈련 도중 도로 파손으로 인한 낙상사고를 당하여 추가적인 외상, 충격까지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직업력은 근골격계 질병의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어깨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악화된 결과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574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는 2009. **. **.부터 경륜선수로 활동해 온 사람으로, 2022.12. 10. 훈련 중 자전거 도로의 파인 부분을 지나가다가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어깨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한 후 ‘우견 충돌 증후군, 우견회전근개 증후군, 관절와순 손상(우측)’(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경륜선수로서 기초체력 훈련과 고강도의 사이클 훈련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던 중 2022. 12. 10. 낙상사고로 우측 어깨 통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작업 과정에서 과도한 힘의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깨의 부담 작업은 상완을 거상한 상태에서 장시간 지속 및 반복되는 작업이며, 사이클 경주 및 약 2시간 정도 전문적으로 시행되는 다양한 신체 부위의 웨이트 트레이닝이 이러한 부담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누적 신체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 12. 29. 원고에게 요양급여 불승인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악화된 결과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① 이 법원의 감정의는 ‘경륜선수의 어깨 부상 요인은 주행 중의 상황으로 인해 상당한 부하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경륜의 자세는 자전거 핸들바에 체중을 지지하고 상체를 숙인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깨 관절 주변 근육, 특히 회전근개에 지속적인 힘이 가해진다. 특히 경사진 경륜 트랙에서 고속 주행이나 스프린트 시에 더욱커진다. 원고가 트랙 및 도로에서 훈련할 당시 오토바이 유도 훈련 등 스프린트를 연습하는 자세가 특히 부담이 많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이전에 당한 낙차사고를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13년 이상 장기간반복된 고강도 훈련과 시합은 어깨 관절에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하중을 가할 수 있다.
자전거를 장시간 탑승하거나 스프린트 상황에서 핸들바를 강하게 지지, 견인하는 동작, 그리고 낙상이나 충돌과 같은 외상이 반복될 경우, 이 사건 상병 등 다양한 어깨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 ‘원고가 13년 이상 경륜선수로서 반복적으로 고강도 훈련 및 시합을 수행해온 점, 훈련 도중 도로 파손으로 인한 낙상사고가 추가적인 외상, 충격으로 작용한 점, 사고 직전까지 적절한 치료 없이 근골격계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지속해 왔던 사정을 감안하면, 이 모든 요인이 누적적·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신체 상태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② 경륜선수는 반복적으로 핸들바에 체중을 지지하고 상체를 숙이며 어깨에 무리가 되는 고강도 운동을 수행하는 점, 신체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기울어진 경륜 트랙을 주행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직업력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한 근골격계 질병의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2014. 3. 3.경과 2022. 12. 3.경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존재하고, 경륜선수의 경우 낙차로 인하여 어깨에 부상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