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6075
가. 부정처사후수뢰
나. 뇌물공여
피 고 인 1.가. A
2.나. B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성
담당변호사 박재영, 김윤선(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창경
담당변호사 이현철(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혁, 류재훈, 김은권, 박현성, 김은열, 박혜민, 김창
민, 심규현, 박용휘, 권영은(피고인 B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4. 8. 선고 2024노28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및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