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 임직원에 관한 제재 사안에서 처분 사전통지서에는 3개의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처분서에는 1개의 처분사유만 기재된 경우 처분서에 기재된 1개의 사유만이 처분사유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3개의 처분사유를 전제로 제재처분양정을 한 금융위원회의 처분은 재량권일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본 판례
[행정][일반] 어린이집 차량 좌석의 영아용 보호장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등급이 ‘B등급’으로 평가된 사안에서, 어린이집 평가의 근거인 ‘평가 매뉴얼’이 관계 법령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영아용 보호장구 위에 안전띠만 추가로 둘렀더라도 안전성 확보를 요하는 평가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어린이집 차량에 주로 설치된 2점식 되감기 안전벨트로 영아용 보호장구를 고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평가등급 공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례
[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치료비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무면허운전 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였다거나 그것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판례
[행정][노동] 사용자가 단체협약 종료 후 사옥 이전을 이유로 기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반환받은 후 신사옥에서 사무실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 무상 제공 관계는 특정 사무실을 제공하는 민법상 사용대차관계뿐만 아니라 불특정 사무실을 제공하는 무명계약관계를 포함한다는 법리 최초 설시]
[행정][사회보장] 고인이 32년간 흡연을 하기는 하였으나, 30년 11개월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의 발암물질(6가 크롬) 및 기타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을 감안하면 폐암 발병 및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
[행정][보건]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들에게 자율배식(뷔페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급여비용 환수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자율배식 형태의 식사 제공은 의료법령 위반으로서 환수처분 등의 사유가 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사안의 경위 등에 비추어 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하는 것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