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4구단78668선고 [행정][일반] 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합의 반대 의견에 따라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용도변경이 정비사업이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원고 불이익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반대의견에 따라 곧바로 용도변경허가반려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8668)
- 총책, 굴착 전문 기술자 등 총 6명 검거[구속 3명] - 24년 3월 빈 상가 임대해 범행 시도했으나 발각 우려 실패 - 2개월 후 2차 범행 시도, 5m 땅굴 팠으나 성토로 송유관 불발견 실패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은, 송유관 인근 빈 상가를 임차하여 땅굴을 판 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문 절도범 피의자 6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으로 검거하고, 그중 3명을 구속하였다.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6항(설치 미수) … 3~10년 또는 1억 5천만 원↓ / 동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항(절취 미수) … 2~10년 또는 1억↓ 피의자들은 ’24. 3. 14. ∼ ’24. 7. 중순까지 구미시 ○○동에 있는 상가 건물 2곳을 임차해 곡괭..
사건 2024다326398 임대차보증금 반환 선고 2025. 4.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C은 2017. 2. 8. D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95,000,000원, 기간 2017. 2. 27.부터 2019. 2.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 약’이라 한다) 2017. 2. 27.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고, 2017. 3.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나. C은 2017. 2. 27.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