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조 제6항, 제66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고의에 의한 행위만을 규율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중 실수로 빈 주사기를 1회 환자에게 사용한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 사 건 2024구합9111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7. 10.주 문 1. 피고가 2024. 7. 13.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사 건 2024구합5053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장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F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3,5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사 건 2024구합68156 시정명령 취소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