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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623 판결문) 장기간에 걸쳐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애정표현 반복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인정되고, 해고처분의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623 판결문) 장기간에 걸쳐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애정표현 반복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인정되고, 해고처분의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

장기간에 걸쳐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애정표현을 반복한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과 관계의 우위성에 기초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이루어진 해고처분의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696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4. 2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4부해***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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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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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021 판결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는 처분기준은 요양병원의 자율배식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 부당이득환수 등 제재처분 허용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021 판결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는 처분기준은 요양병원의 자율배식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 부당이득환수 등 제재처분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6] 제4호의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는 처분기준은 요양병원의 자율배식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고, 비록 위 처분기준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곧바로 강도 높은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더라도, 원고의 경우 이미 2차례 같은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위반행위를 계속하였으므로 부당이득환수 등의 제재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사 건 2024구합630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A 피 고 1. 보건복지부장관 2. 경산시장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7. 10.주 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게 202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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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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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118 판결문) 코로나19 백신접종 중 실수로 빈 주사기를 1회 환자에게 사용한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118 판결문) 코로나19 백신접종 중 실수로 빈 주사기를 1회 환자에게 사용한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

의료법 제4조 제6항, 제66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고의에 의한 행위만을 규율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중 실수로 빈 주사기를 1회 환자에게 사용한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 사 건 2024구합9111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7. 10.주 문 1. 피고가 2024. 7. 13.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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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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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970 판결문) 치과의사가 직접 복용목적으로 발기부전, 탈모 치료용 전문의약품 구입 직접 복용한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970 판결문) 치과의사가 직접 복용목적으로 발기부전, 탈모 치료용 전문의약품 구입 직접 복용한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해당 여부

치과의사가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발기부전, 탈모 치료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다음 직접 복용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 사 건 2024구합86970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피고가 2024.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치과의사 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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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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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881 판결문) 한국전력공사가 담합행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후, 자체 지침 근거로 품목의 유자격 등록을 취소하고 2년 간 재등록 제한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881 판결문) 한국전력공사가 담합행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후, 자체 지침 근거로 품목의 유자격 등록을 취소하고 2년 간 재등록 제한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한국전력공사가 물품공급업체에 대하여 담합행위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후, 이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을 근거로 하여 해당 품목의 유자격 등록을 취소하고 2년 간 재등록을 제한한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반하는 조치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한 사례 사 건 2024구합65881 유자격자등록취소 등 처분 취소 원 고 유한회사 A 피 고 한국전력공사 변 론 종 결 2025. 5. 2. 판 결 선 고 2025. 7. 11.주 문 1. 피고가 2024. 4. 18. 및 2024. 4. 25. 원고에게 한 유자격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제한 2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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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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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537 판결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경매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조치명령을 하였는데 도매시장법인의  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서울시장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537 판결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경매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조치명령을 하였는데 도매시장법인의 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서울시장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24구합5053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장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F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3,5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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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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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156 판결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관하여 시정명령의 사유는 인정되나, 2인 체제 의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156 판결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관하여 시정명령의 사유는 인정되나, 2인 체제 의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사 건 2024구합68156 시정명령 취소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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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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