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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4244 판결문) ‘마약류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대법원 2025도4244 판결문) ‘마약류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피고인들이 대마를 흡연하고, 피고인 1이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였다는 등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244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1, 2의 공동 범행 ● 2023. 1. 21. ~ 2023. 1. 23. 대마흡연 ☞ 유죄 ▣ 피고인 1의 범행 ● 김◯◯에게 대마를 교부하고 대마 흡연을 교사함 ☞ 무죄 ●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미다졸람, 케타민을 상습 투약함 ☞ 유죄 ● 박◯◯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자낙스를 처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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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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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9673 판결문) 고 이예람 중사 허위보고 직속상관 무죄, ‘2차 가해’ 중대장·군 검사는 집유 확정

(대법원 2024도19673 판결문) 고 이예람 중사 허위보고 직속상관 무죄, ‘2차 가해’ 중대장·군 검사는 집유 확정

피고인 1은 가해자 및 피해자 소속 대대의 대대장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직무상 의무를 방임하고,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게 거짓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2는 위 대대의 중대장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고인 3은 가해자 및 피해자 소속 비행단의 보통검찰부 군검사로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조사기일이 연기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보고를 하고, 근무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자살 소식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등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 1, 3에 대한 특별검사의 상고 및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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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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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다200813 판결문) 라돈 검출된 대진침대… 대법 “소비자에 배상해야”

(대법원 2025다200813 판결문) 라돈 검출된 대진침대… 대법 “소비자에 배상해야”

피고가 제조・판매한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위 매트리스를 구매하여 사용해 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 건 2025다200813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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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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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3420 판결문) 	'3천억대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 2025도3420 판결문) '3천억대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징역 35년 확정

사 건 2025도342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 증거인멸교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14. 선고 2024노247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A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B, 참가인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본안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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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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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042 판결문) 배출권거래법령의 문언, 배출권 거래 제도의 입법 취지, 온실가스 배출활동의 규율 필요성 등에 비추어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지를 수반하지 않는 가동실적 감소를 이유로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042 판결문) 배출권거래법령의 문언, 배출권 거래 제도의 입법 취지, 온실가스 배출활동의 규율 필요성 등에 비추어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지를 수반하지 않는 가동실적 감소를 이유로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

사 건 2024구합51042 배출권 할당취소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환경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5. 29. 가동실적 감소를 배출권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 고시는 배출권거래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배출권 할당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배출권 취소 사유를 규정한 배출권거래법령의 문언, 배출권 거래 제도의 입법 취지,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활동의 규율 필요성 등에 비추어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지를 수반하지 않는 가동실적 감소를 이유로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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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782 판결문) 중학교 교장이 신규교사 채용 절차에서, 채점위원인 해당 중학교 교사들에게 전형점수 수정지시 사안에서 교장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하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782 판결문) 중학교 교장이 신규교사 채용 절차에서, 채점위원인 해당 중학교 교사들에게 전형점수 수정지시 사안에서 교장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하다 판단

중학교 교장인 원고가 신규 교사채용 절차에서, 해당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를 채용하기 위하여, A의 1단계 전형 결과가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고 1단계 전형 채점위원인 해당 중학교 교사들에게 A의 점수를 수정하게 지시하였고, 그 결과 A는 1단계 전형 합격자가 되었으나, 2단계 전형에서 최종합격하지 못한 사안에서, 원고의 진정한 의도가 교사로서 성실성과 실력을 인정받는 등 기간제 교사로서의 평판이 좋았던 A를 채용하고자 하는 의도였고, 금품수수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며, 원고 개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비위행위로 인해 1단계 전형의 합격선에 있던 사람 중 1명은 2단계 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당한 권리침해를 당하였고, 교사채용의 가장 기본적 전제조건인 공정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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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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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다293695 판결문) 개발 사업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전에 이뤄졌더라도 추가로 조성·개발되는 학교 용지는 무상 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1다293695 판결문) 개발 사업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전에 이뤄졌더라도 추가로 조성·개발되는 학교 용지는 무상 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사 건 2021다293695 정산금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김진영 피고, 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송 담당변호사 박윤해, 안희준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21나1828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제1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개발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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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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