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기초사실
● 피고인은 2023. 9.경 피해자(여, 50세)가 근무하던 주점에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3. 10.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함
● 피고인은 2024. 7. 8.경 피해자로부터 ‘가족 때문에 귀가해야 한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 방문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게 되자 그때부터 2024. 7. 9. 새벽 무렵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십 회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원룸 방문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음
● 피고인은 2024. 7. 9. 16:27경 피해자로부터 ‘전화하지 말고 우리 집에찾아오지 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함
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여, 50세)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① 피해자가 근무하는 노래주점에 들어가 커터칼과 가위 등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찔러 살해하고, ②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살인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도8446 판결)
▣ 살인
● 피고인은 2024. 7. 10. 02:30경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커터칼(길이약 13cm)을 가방에 넣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다음, 피해자가 근무하는 노래주점에 들어가 그곳 업소에 있던 가위(길이 약 26cm)를 가방에 넣음
●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손에 커터칼을 쥐고 그곳 주점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가위로 목부위를 수회 찌르고, 깨진 소주병, 맥주병 조각으로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총 66회의 자창을 입혀 다발성 예기손상에 이르게 하는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함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은 2022.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 피고인은 2024. 7. 10.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가근무하는 노래주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3:00경 위 주점에서 인근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음
2. 소송경과
▣ 제1심 ➠ 유죄[징역 25년, 몰수, 부착명령 15년 및 준수사항 부과]
▣ 원심 ➠ 항소기각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는지 여부
▣ 양형이 과중한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피고사건에 관하여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 원심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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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8446
가. 살인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5전도6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방수환(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14. 선고 (춘천)2025노4, (춘천)2025전노2(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5년간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