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0616 판결문) 교도소 수형 중인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교도소에서의 교도작업 제품의 제조 등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마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한 뒤, 교도소장으로부터 불이익조치 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 관련

 

교도소에 수형 중인 원고가 피고(국민권익위원회)에게 교도소에서의 교도작업 제품의 제조 등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마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한 뒤, 교도소장으로부터 작업장에서의 작업 취소, 다른 교도소로의 이송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보호조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불이익조치는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뚜렷한 사유가 존재하여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나, 작업장에서의 작업 취소 및 다른 교도소로의 이송은 위 신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에게 위 각 조치를 하여야 할 뚜렷한 사유가 증명되지 않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보호조치 신청 기각결정 중 작업장에서의 작업 취소, 다른 교도소로의 이송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0616)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06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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