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390 판결문) 요양병원 자율배식 형태의 식사제공... 사안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처분사유로 하여 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하는 처분 및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6] 4호의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는 처분기준은 요양병원의 자율배식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자율배식 형태의 식사 제공은 의료법령 위반으로서 환수처분 등의 사유가 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제공받는 행위에 해당하지만사안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처분사유로 하여 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하는 처분 및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4390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A
피 고 1. 보건복지부장관
2.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부당금액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4. 1. 30. 원고에게 한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피고 건강보험공단이 2024. 3. 8. 원고에게 한 40,056,94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 12. 29. 원고에게 한 부당금액 통보를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43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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