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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443 판결문) 고인이 심리상담 회사에서 약 1년 3개월 동안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9. 7. 11. 무단으로 조퇴하고 2019. 7. 23.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9. 7. 31. 투신자살한 사안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443 판결문) 고인이 심리상담 회사에서 약 1년 3개월 동안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9. 7. 11. 무단으로 조퇴하고 2019. 7. 23.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9. 7. 31. 투신자살한 사안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사례

사 건 2022구합764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5. 29. 고인이 심리상담 회사에서 약 1년 3개월 동안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9. 7. 11. 무단으로 조퇴하고 2019. 7. 23.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9. 7. 31. 투신자살한 사안에서, 고인이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고인의 업무상 부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는 부족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판결문 중 --- 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12, 14, 16호증, 을 제1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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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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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473 판결문)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국민의힘 당대표의 사임 소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를 다룬 원고의 라디오방송(‘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제재조치 결정, 이를 통보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473 판결문)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국민의힘 당대표의 사임 소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를 다룬 원고의 라디오방송(‘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제재조치 결정, 이를 통보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한 사안

사 건 2024구합60473 제재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5. 29.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국민의힘 당대표의 사임 소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를 다룬 원고의 라디오방송(‘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제재조치를 결정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게 제재조치(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한 사안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닌 이상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의 라디오방송은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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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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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66 판결문) 보도 당일 출마 선언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장면은 36초 보여준 반면 나머지 예비후보자들의 장면은 각 2초씩 보여준 사안에서, 뉴스 프로그램의 특성과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방송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66 판결문) 보도 당일 출마 선언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장면은 36초 보여준 반면 나머지 예비후보자들의 장면은 각 2초씩 보여준 사안에서, 뉴스 프로그램의 특성과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방송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사건 2024구합71466 제재조치처분취소 등선고 2025. 5. 29. 원고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북구 선거구에 선출직 경력자들이 대거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소식을 보도하면서 보도 당일 출마를 선언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장면은 36초 보여준 반면 나머지 예비후보자들의 장면은 각 2초씩 보여준 사안에서, 해당 방송(뉴스 프로그램)의 특성과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방송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명령(주의)을 취소한 사례 --- 판결문 중 ---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방송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뉴스(보도 프로그램)로서 국민의 개별적의견 형성과 사회적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매체․프로그램에 비해선거방송에서의 형평성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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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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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224 판결문)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사유로 요양급여환수처분 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위헌 결정 등에 따라 감액결정, 항고소송 대상은 원처분 중 감액결정 후 남은 부분이고 감액결정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며, 원처분 일자 기준 제소기간 도과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224 판결문)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사유로 요양급여환수처분 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위헌 결정 등에 따라 감액결정, 항고소송 대상은 원처분 중 감액결정 후 남은 부분이고 감액결정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며, 원처분 일자 기준 제소기간 도과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사건 2024구합79224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선고 2025. 5. 8. 이른바 사무장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사유로 요양급여환수처분을 한 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위헌 결정 등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자 감액결정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은 원처분 중 감액결정 후 남은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감액결정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며, 원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2) 구체적인 판단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지는 이 사건 환수통보 중 이 사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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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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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583 판결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사유는 뚜렷한 비위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583 판결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사유는 뚜렷한 비위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사건 2023구합78583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 취소 선고 2025. 5. 30.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사유는 뚜렷한 비위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4.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1) 방문진의 설립목적은 방문진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B)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있다(방문진법 제1조). 방송법 제5조, 제6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의 내용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방송편성에서의 차별금지, 기본권의 옹호와 알 권리의 신장 등을 들고 있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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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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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4.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내역 (검사인사)

2025. 7. 4.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내역 (검사인사)

○법무부는 오늘(2025. 7. 1.)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 4.(금)자로 시행하였음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였음 󰊳 인사 일정 : 2025. 7. 4.(금)자 부임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지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은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태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상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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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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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5.7.22. 시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부업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 마련 ,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제2조). 나. 대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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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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