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4도293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선고 2025. 6. 12.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노898 판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인 피고인이 ‘김○○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정보를 누설한 출입국본부 관련자 조사 중 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하는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현직 검사 이○○의 범죄 혐의와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범죄 혐의’를 추가로 발견한 안양지청 소속 검사들로 하여금 추가로 발견한 부분에 대한 범죄 혐의 보고의 중단, 수사의 중단,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하게 함으로써 안양지청 소속 검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입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검사의 상고를..
사건 2025도616 협박 등선고 2025. 6. 12.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92 판결 피고인 B는 F양조 운영자, 피고인 A는 F양조 서울경기지사장, 피해자 D은 2020. 5. 13.경부터 1년간 F양조에서 생산하는 ‘C막걸리’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사람,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모친입니다. 피고인 B와 피해자 E 사이의 ‘C’ 상표권 양도 협상이 2021. 6. 15. 결렬되자, 피고인들은 2021. 7. 22.부터 2021. 9. 25.까지 피해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였다는 등으로 계약 협상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각색,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여 피해자 D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였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사건 2025두32972 선고 2025. 6. 12.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3누680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시설공단은,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22. 1. 18. 법률 제18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같은 법 제16조 제8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
사건 2024두48893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선고 2025. 5. 15.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6. 26. 선고 (춘천)2022누1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영화관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춘천시 Q 지상 건물에서 ‘P’ 영화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나. 원고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매출이 급감하였음을 이유로 5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사건 2021도1336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선고 2025. 4. 24.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75 판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