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18 판결문) ‘원고가 구하는 형태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공개청구대상정보를 추출 편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원고가 피고(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민원신청을 처리한 기안시간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가 구하는 형태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당해 기관에서 사용하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공개청구대상정보를 추출하여 편집하는 것이 물리적·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0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피고가 2025. 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5. 2. 4. 14:14 및 같은 날 14:33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요지의 고충민원 2건을 신청하였다.

- 비실명화로 생략 -

나. 피고 감사담당관실 소속 조사관 B는 2025. 2. 4. 17:30경 위 가.항 기재 민원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피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25. 2. 5. 위 나.항 기재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25. 2. 4. 감사담당관실 B가 기안한 민원내역(① 접수번호, ② 접수일자, ③ 민원 유형, ④ 기안시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청구한 위 다.항 기재 정보 중 ‘④ 기안시간’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내부 전산시스템으로 이 사건 정보를 간단히 추출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정보를 취합·가공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는 이사건 처분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갈음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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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민원 관련 정보를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문서관리카드’라는 전자적 정보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여기에는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문서의 기안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위 기안시간을 추출할 수 있다고 자인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원고가 구하는 형태대로 보유·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내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정보를 추출하여 편집하는 것이 물리적·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작업이 피고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25. 2. 5. 피고를 상대로 공개를 청구한 정보 목록에는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일부만을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공개거부의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은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공개를 거부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다. 그런데 갑 제1, 2, 3호증의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근거 법령, 내용 및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처분근거와 이유를 밝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 및 비공개 이유의 제시를 누락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정보공개법 제13조 제5항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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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