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위 조항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702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1. 피고가 202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3. 15.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다만 특수활동비 집행기간을 2017. 1. 1.부터 2023. 12. 31.까지로 지정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4. 4. 1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017년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는 보존기간이 도과함(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법무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입니다).
○ 2018. 1. 1. ~ 2023. 12. 31.까지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집행일자와 금액만을 공개하더라도 이를 통해 집행명목 등이 알려질 우려가 상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에 의거하여 비공개 결정합니다.
다. 원고는 2024. 5. 1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24. 11. 3.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관련 보유 정보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법무부가 지출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로, ①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대상자, 사유가 기재된 지출내역기록부, ② 집행일시, 장소 또는 지급상대방, 사용금액, 사유, 집행자가 기재된 영수증, ③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지급된 경우 수령일, 수령금액, 수령자가 기재된 영수증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정보는 위각 정보 중 집행일자와 집행금액에 한하고 집행명목(집행내용) 및 수령인의 성명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법무부가 지출한 특수활동비에 관한 ① 지출내역기록부 중 집행건별 지급일자와 지급액, ② 영수증중 집행일시와 사용금액, ③ 영수증 중 수령일, 수령금액에 한정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므로,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위 법률에정한 사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라고할 수 없다.
나) 한편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 특성상 다른 예산에 비하여 집행과정이나 지출내역 관리가 완화되어 있고, 집행의 주체 및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일정 부분 기밀유지를 요하는 특수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특수활동비의 지출 일자와 금액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법무부 산하 각 부서의 직원들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어떠한 목적으로 접촉했는지를 알 수 있다거나 기밀을 요하는 사안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및 방향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재판에 관련된 정보’ 또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법무부 소관 업무에 ‘재판’ 또는 ‘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검찰청 등과 비교하여 그 업무의 내용이 재판이나 수사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지출일자와 금액만을 공개한다고 하여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거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의 수사 등에 관한 활동 주체,대상, 내역 등을 알 수 있다거나 수사의 방법이나 그 절차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나) 한편 법무부장관이 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므로, 이 사건 정보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특수활동비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용내역은 공개하지 아니한 채 그 지출일자와 금액만을 공개한다고 하여 곧바로 법무부 산하 각 부서의 직원들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어떠한 목적으로 접촉했는지를 알 수 있다거나 기밀을 요하는 사안들에대한 의사결정 과정 및 방향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거나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해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집행이 완료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법무부 특수활동비 지출 일자와 금액에 관한 것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된 사무감사 등의 내부 점검 및 결산은 이미 집행된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에 불과하다. 또한 법무부가 지출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중 집행일자와 집행금액에 한정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 주체, 활동 내용 등이 노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법무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 제2호, 제4호, 제5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