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앞 데크 설치가 무단증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철거 및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한 사건에서,
데크가 설치될 당시 주택법 등 법령에 따르면 증설 행위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적법한 행위였으므로,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상 무단증설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데크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4038 시정지시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5. 22.
주 문
1. 피고가 2024.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무단증설 시정지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경부터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상가건물 제***, ***, ***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식품, 잡화를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 앞에 약 3m 폭의 데크(이하 ‘이 사건 데크’라 한다)를 피고의 허가 없이 무단증설하였다는 이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94조에 근거하여 2024. 4. 17. 원고에게1) 이 사건 데크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하라고 시정지시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데크가 2010.경 설치된 후 2011. 6. 23.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졌고, 그로부터 15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데크는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유지되고 있었는바, 이 사건 데크는 적법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무단으로 증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데크가 설치된 2010.경 적용되던 구 주택법령에 따르면‘증설’의 경우 허가 대상이 아니었고,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증설’이 허가 대상이 되었는데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원고에게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나. 관련 법리
행정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83. 12.13. 선고 83누383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참조).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데크는 최소 2010. 10. 이전에 설치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9호증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데크가 설치된 2010. 10. 당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던 구 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은 제42조 제2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2호),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4호)를 들고 있었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은 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4호가 위임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공동주택의 용도폐지’와 ‘재축 및 내력벽의 철거’만을 규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제47조 제1항 및 [별표 3]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를 ‘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용도폐지, 비내력벽 철거, 신축․증축, 리모델링’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3) 공동주택관리법이 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제정되고 2016. 8. 12.부터 시행되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게 되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제35조 에서 앞서 본 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었고2), 한편 부칙 제26조에서 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등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등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이전 구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얻었던 경우나, 구 주택법에 의하여 행위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었던 경우는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된다.
4) 이후 2018. 11. 2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9294호로 개정되면서 증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의 증설’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제35조 제2항 제2호)이 최초로 신설되었다.
5) 피고는 이 사건 데크의 설치가 무단증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데크가 설치될 당시 구 주택법령에 따르면 증설은 피고의 행위허가 없이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위였으므로, 이 사건 데크 설치에 법령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행위허가 대상에 증설이 추가되었다고 하여 이것이 사후적으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6) 따라서 이 사건 데크 설치에 관하여 ‘무단증설’을 규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데크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할 것을 명한 이 사건처분은 법령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