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872 판결문)총장의 징계결정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소청심사결정이 원처분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수용 전제로 하는 재임용계약서 등의 작성·제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의 징계결정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소청심사결정이 원처분에 해당,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재임용계약서 등의 작성·제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사 건 2023구합8287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 고 

1. A
2. B
3. C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D대학교 총장1)
변 론 종 결 2025. 4. 11.
판 결 선 고 2025. 5. 30.

 

--- 판결문 중 ---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한다.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으로서 원처분이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만이 행정처분으로서 원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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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은 불문하고, 근로조건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은 먼저, (별지 2 기재 ‘책임수업시간 관련 규정’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학이 본부교원의 책임수업시간을 주당 9시간에서 주당 6시간으로 일방적으로 축소하여 대학교수로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한편 책임수업시수 인정사유도 축소하는 등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건 대학의 책임수업시간 관련 규정은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한 최소요건으로서 충족하여야 하는 수업시간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임용 심사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재임용 심사의 기준이 되는 학칙은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준칙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대학 본부교원의 책임수업시간 관련 규정 자체가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별지 2 기재 책임수업시간 관련 규정의 개정이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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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28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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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