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4구합51042 배출권 할당취소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환경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5. 29.
가동실적 감소를 배출권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 고시는 배출권거래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배출권 할당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배출권 취소 사유를 규정한 배출권거래법령의 문언, 배출권 거래 제도의 입법 취지,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활동의 규율 필요성 등에 비추어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지를 수반하지 않는 가동실적 감소를 이유로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와 함께,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721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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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4항은 제1항 제3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기준을 포함한 배출권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29조는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배출권 취소의 절차, 취소 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13항에서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배출권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시 이 사건 지침에 위임하였으며, 이사건 지침 제22조, 제24조는 위 시행령 제29조 제13항의 위임에 따라 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지 않은 배출권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인 할당 취소의 사유 및 그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지침 제24조 제1항에서 “할당 취소 사유인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의 기준을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사업장 내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일시적․간헐적으로 가동중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폐쇄로 인한 지속적인 가동정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이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에서 제거된 경우, 가동실적이 감소된 경우”로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상위법과 그 시행령의 순차 위임에 따라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취소 사유인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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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처분은 제3차 계획기간의 1차 이행년도인 2021년의 종료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2021년도 배출권이 일부 취소되더라도 취소된 배출권의 수량에 상응하는 반납분의 정산이 문제될 뿐, 원고가 2021년도에 이미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하여 제출한 배출권에는 어떠한 영향이 없다.
2) 배출권거래법 제12조 제2항은 배출권 할당의 기준으로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제27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실적, 할당대상업체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할당대상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배출권의 할당은 할당 당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수요, 실제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원고에게 이전에 배출량 감소로 배출권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지 여부는 추후 원고의 배출권 할당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원고의 온실가스 배출 양상은 불규칙하므로 특정 이행년도에 잉여배출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 누기량이 증가하여 추가배출권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이월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배출권이 취소된다면 막대한 매입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실제로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에 비하여 훨씬 더 크고 보호가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 기준 50% 이상감소하기만 하면 배출량을 제외한 할당량을 전부 취소한 것은 원고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에서 그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을 위 시행령 규정 자체가 비례원칙에 반하는 조항이라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할당량 대비 실제 배출량이 감소하여 발생한 잉여배출권은 앞서 본 취소 제도의 입법 목적상 전부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중 일부를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더욱이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일부 잉여배출권을 존속시키는 것은 다양한 개별사안에 따른 일관성 있는 기준을 선정하기가 어려워 배출권 할당의 취소대상이 되는 할당대상업체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할당대상취소 사유와 존속 사유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를 발생시켜 규정의 운영을복잡하게 할 여지가 크며, 할당대상업체가 일부 잉여배출권을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익이 크다고 할 수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