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3구합78583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 취소
선고 2025. 5. 30.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사유는 뚜렷한 비위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4.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1) 방문진의 설립목적은 방문진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B)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있다(방문진법 제1조). 방송법 제5조, 제6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의 내용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방송편성에서의 차별금지, 기본권의 옹호와 알 권리의 신장 등을 들고 있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공적 책임의 전제가 된다. 방문진 이사는 방문진의 설립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으로 방문진법은 이사에 대하여 결격사유와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고(방문진법 제6조, 제8조) 별도로 징계절차나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방문진 이사의 해임사유는 뚜렷한 비위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수행능력에 대한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방문진은 중요사항을 합의체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한다(방문진법 제9조 제1항). 그리고 방문진의 이사회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피고에 의해 임명된 9명의 이사로 구성된다(방문진법 제6조 제1항, 제4항). 이들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방문진 정관제8조 제5항), 그 이사회의 의결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방문진법 제9조 제4항). 이러한 규정들은 방송의 공적 책임의 실현 등 방문진의 임무가 사회적 논쟁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 등을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고, 다양한 관점의 사회적 논의를 반영하여 결론을 내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논의 및 의결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 및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들로 구성된이사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하였다면, 그 의사결정 과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그 심의ㆍ의결 결과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별 이사들이 그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뚜렷한 비위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수 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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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