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224 판결문)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사유로 요양급여환수처분 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위헌 결정 등에 따라 감액결정, 항고소송 대상은 원처분 중 감액결정 후 남은 부분이고 감액결정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며, 원처분 일자 기준 제소기간 도과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사건  2024구합79224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선고  2025. 5. 8.

 

이른바 사무장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사유로 요양급여환수처분을 한 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위헌 결정 등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자 감액결정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은 원처분 중 감액결정 후 남은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감액결정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며, 원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지는 이 사건 환수통보 중 이 사건 1, 2차 감경통보로 감경되고 남은 부분 중 원고, B, F가 이미 납부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납부안내를 하는고지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2023. 4. 27.자 이 사건 환수통보를 2023. 5. 2. 송달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이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①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환수통보에서 원고에 대하여 246,314,880원을 환수한다고하였다가, 이 사건 1차 재량준칙 등에 따라 공단부담금 부분을 15% 감경하여 환수결정액을 214,703,680원으로 감경하는 이 사건 1차 감경통보를 하였고, 이후 위반 운영기간의 종기를 변경하여 환수결정액을 117,507,840원으로 감경하는 이 사건 2차 감경통보를 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고지에서 납부를 명한 금액 합계 58,896,620원1)은 이 사건 2차 감경통보에 의한 환수결정액 117,507,840원 중 원고(4,935,340원), B(18,497,690
원), F(35,178,200원)가 각 납부한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2)이다. 즉, 이 사건 고지는이 사건 환수통보 중 일부 감경을 한 후, 납부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납부를 안내·독촉하는 것일 뿐, 원고가 납부할 금액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증액시키는 것이 아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환수통보 및 이 사건 1, 2차 감경통보는 원고 측과 F가 연대하여 1억 원 이상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취지인 반면, 이 사건 고지는 원고 측만이58,896,620원 상당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취지여서 원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오므로, 별도의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환수통보 및 이 사건 1, 2차 감경통보에서 납부를 명한 환수결정액 중 공통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 측과 F가 연대하여 납부의무가 있고, 원고 측이 내부적인 분담비율을 주장하여 F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 B, F는 피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납부를명한 전액에 대하여 각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환수통보 및 이 사건 1, 2차 감경통보보다 이 사건 고지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환수결정액이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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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고는 이 사건 고지 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환수결정액을 이미 완납하였음에도 이 사건 고지로 추가적인 납부부담이 생긴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이 사건 고지서에 ‘통신란: 완납(연대납부) 되었으나 소송에 따른 개설명의자 추가 감경처분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여 추가로 고지서 발송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에 ‘F는 1억 원 이상의 돈을, B는 2,400만 원 이상의 돈을 각 피해자(피고)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환수하여야 할 돈은 모두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는 F에 대한 감경 처분 이후 F가 납부한 돈 중 일부를 과·오납처리하였고, 원고 측이 피고에게 납부한 금액은 19,472,120원 상당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측이 피고에게 환수결정금을 모두 납부하였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④ 원고는 또한 이 사건 환수통보는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를 기속행위로 보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것인 반면, 이 사건 1차 감경통보는 원고와 B의 이의신청에 따라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여러 재량요소를 고려하여 감경한 재량행위이고, 피고가 최종적으로 F에 대하여 환수결정액을 결정한 것도 재량권을 행사한 결과인데, 이 사건 환수통보만이 처분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환수통보 중 잔존 부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시인 피고가 이 사건 환수통보시를 기준으로 환수통보시 행사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로 심사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위와 같이 피고가 기속행위로서 이 사건 환수통보를 한 이후 다시 재량준칙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여 일부 감경을 한 것이어서 이는 이 사건 환수통보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2023. 6. 14.자 이 사건 1차 감경통보 또는 2023. 10.26.자 이 사건 2차 감경통보라고 할 것이지, 위 감경통보에 따른 환수결정액 중 납부되지 않은 금액의 납부를 안내한 이 사건 고지가 새로운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1차 또는 2차 감경통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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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