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4구합71466 제재조치처분취소 등
선고 2025. 5. 29.
원고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북구 선거구에 선출직 경력자들이 대거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소식을 보도하면서 보도 당일 출마를 선언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장면은 36초 보여준 반면 나머지 예비후보자들의 장면은 각 2초씩 보여준 사안에서,
해당 방송(뉴스 프로그램)의 특성과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방송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명령(주의)을 취소한 사례
--- 판결문 중 ---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방송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뉴스(보도 프로그램)로서 국민의 개별적의견 형성과 사회적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매체․프로그램에 비해선거방송에서의 형평성이 더 강하게 요구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 사건 방송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방송을 하면서 E에 대하여 약 36초를, 나머지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각 2초를 할애한 것은 이 사건 방송의 특성 및 전후 맥락, 이 사건 방송이 전한 소식 자체의 특성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정치적 중립성이나 형평성을 벗어나 선거방송심의규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
⑴ 이 사건 방송은 뉴스로서 ‘새로운 소식을 전하여 주는 방송의 프로그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방송을 기획․편성하면서 방송 당일의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데가장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중 K, L,G, H, J는 이미 이 사건 방송일 이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상태였고, E만이 이사건 방송 당일 출마 선언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울산 북구 선거구에서 7명의 선출직경력자가 경쟁 구도를 형성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다른 예비후보자들의 소식에 비해 방송 당일의 새로운 소식인 E의 출마 선언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것은 뉴스 프로그램의 속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다.
⑵ 원고가 이 사건 방송을 하면서 E와 다른 예비후보자들에게 공평하지 않은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였다고 보려면, E와 다른 예비후보자들에 관한 소식이 실질적으로 동등함에도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시간과 비중을 달리 배분한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방송 당일 기준 E의 출마 선언 소식은 ‘새로운 소식’에해당하였지만, 나머지 예비후보자들의 예비후보자 등록 소식은 과거의 소식에 불과할뿐 ‘새로운 소식’에 해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일 당시 E와 다른 예비후보자들에 관한 소식이 동등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E의 출마 선언만을비중 있게 다루었다고 하여 E와 다른 예비후보자들에게 공평하지 않은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⑶ 만약 E와 다른 예비후보자들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기계적으로 균등한 시간․비중을 할애해야 한다고 본다면, 원고로서는 방송일 이전에 이미 이루어져 뉴스로서의 가치가 사실상 없는 다른 예비후보자들의 예비후보자 등록 소식을 E의 출마 선언 소식과 같은 분량으로 다루어야 하는데,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방송(뉴스)의 속성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방송사업자의 방송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⑷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방송 중 E의 출마 선언 소식을 전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E와 다른 예비후보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E에게 많은 시간․비중을 할애하였으나, 예비후보자들의 선출직 경력을 소개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E와 다른예비후보자들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여 각 예비후보자들에 대하여 균등한 시간․비중을 할애하기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