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2구합764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5. 29.
고인이 심리상담 회사에서 약 1년 3개월 동안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9. 7. 11. 무단으로 조퇴하고 2019. 7. 23.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9. 7. 31. 투신자살한 사안에서,
고인이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고인의 업무상 부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는 부족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판결문 중 ---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12, 14, 16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대학교 L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개인적 취약성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우울증이 악화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결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국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고인은 이 사건 회사 중요 의사결정에 개입하거나 영업실적에 따른 평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정보조로서 내담자 일정 관리, 안내문자 발송, 영수증 취합 등 보조적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는바, 그 업무내용이 과도한 긴장이나 중압감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회사 내 상하관계나 동료들과의 관계도 전반적으로 원만하였고,특별한 갈등이나 괴롭힘으로 볼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음.
○ 원고들은 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단순 행정보조 업무를 넘어 출판 업무, 이사건 회사 지점 ‘M’ 설치 기획 업무 등 격무에 시달렸고, 2018. 10.경 전임자가 퇴직하면서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고인이 수행한 출판 업무는 번역자의 음성 녹취를 타이핑하고, 편집자와출판사 회의 일정을 조율하는 수준의 단순업무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고, ‘M’ 관련 업무역시 2019. 4. 20.경 오픈식을 앞두고 초대장을 작성하거나 주변 카페의 커피 가격을 조사하고, 오픈 이후에는 지점의 세무 관련 영수증 취합하는 정도의 것이어서 기획 등 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오픈 이후에는 지점을 담당하는 별도의 근로자도 있었음). 또한 고인은 전임자가 퇴직할 예정이라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2018. 7. 파트타임 직원에서 정직원으로 계약하였으며, 전임자 퇴직 전까지 인수인계도 받았음. 즉해당 업무는 원래 1인이 수행하던 업무로서 전임자 퇴사로 인하여 고인의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2인분의 업무를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님.
○ 고인의 2019년 5월과 6월 초과근무 시간은 1개월에 6.5시간과 7시간에 불과한바, 업무량이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났다거나 과다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고인 스스로 작성한 유서에도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 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심리상담가를 장래희망으로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입사 전 가족회사인 E에서 심리상담과는 무관한 경리업무를 수행하며 상당한 무력감과 회의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2017. 6.경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그와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던 바 있음.
○ 고인은 심리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개인적 바람과달리 심리상담 업무에 관한 경험을 쌓지 못하고 단순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그쳤는바, 이에 개인적 실망감과 회의감을 느껴 이를 전임자에게 토로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어려움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임.
○ 결국 고인은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온 상태에서 자신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역할과 실제 주어진 업무 사이 지속적으로 괴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회의감 내지자괴감으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를 줄곧 부정적으로 인지하며 우울감이 누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일 따름임.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고인의 업무상 부담이 객관적으로 과도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고인의 우울증이 악화된 주된 원인은 업무 자체에서 오는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업무와 주변 환경을부정적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고인의 개인적 요인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
○ 2019. 3. 업무용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일이 있었고, 몇 달 후인 2019. 7. 11. 고인이 감염 당시 소실된 파일을 찾지 못하자 갑자기 무단으로 조퇴한 뒤 문자로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이후 2019. 7. 23. 이 사건 회사에 찾아와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던 사실, 그로부터 일주일 가량 경과한 2019. 7. 31. 고인이 자살에 이른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고인이 위와 같이 조퇴하고 사직할 당시에 동료나 상사로부터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난이나 질책 등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음. 이 사건 회사가 고인의 실업급여 신청에 협조하여 주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것이고용보험법상 보장되는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음. 오히려 고인은 사직서 제출 후 2019. 7. 30.경 이 사건 회사 소장에게 다시 연락하여 사직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였는바, 고인도 이 사건 회사의 업무처리자체가 부당하지 않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임.
○ 나아가 고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 전에 이미 우울증이 발병한 상태로서(가족력 존재) 2017. 6.경부터 치료를 받다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여 장기간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9. 5.경에는 결혼과 종교 등 문제로도 힘들어 하였는바, 그와 같은 요인들이 고인의 우울증 악화, 나아가 자살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임.
○ 감정의 의견: 고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통상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에서 고인에게 부여한 업무가 우울증을 야기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우울증을 악화시킨 것은 주변 환경이나 업무 자체가 아니라 이를 온전히 인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인 스스로의 영향이 더 큼.
3. 결론
원고들 청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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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