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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바51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응 사건)

2020헌바51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응 사건)

사건 2020헌바51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위헌소원선고 2025. 6. 27. 헌법재판소는 2025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①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제1호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1호의 ‘조합 임원의 선출과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② 조합 임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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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505, 2024헌마140 병합) 2회 이상 음주운전시 2년간 운전면허 결격,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2022헌마1505, 2024헌마140 병합) 2회 이상 음주운전시 2년간 운전면허 결격,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사건 2022헌마1505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2024헌마140(병합)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선고 2025. 6. 27. 헌법재판소는 2025년 6월 27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 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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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바318 형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후적 경합범 임의적 감면, 특정성원칙의 예외 규정한 범죄인 인도조약조항)

2020헌바318 형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후적 경합범 임의적 감면, 특정성원칙의 예외 규정한 범죄인 인도조약조항)

사건 2020헌바318 형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선고 2025. 6. 27.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조항 범죄인 인도와 , 관련하여 특정성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범죄인 인도조약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 6. 27.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후적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형을 임의적으로 감 면하도록 한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후문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하여 청구국이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으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추가적 범죄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특정성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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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 추가 배정

법무부,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 추가 배정

□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2025. 6. 24.(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번 배정심사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2,731명을 배정하였습니다. - 하반기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95,700명(상반기 72,698명, 하반기 2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규모입니다. ※ 2024년 배정 인원 67,778명(상반기 49,286, 하반기 18,492) - 2025년 업종별 총 배정 인원은 농업 86,633명(상반기 68,996명,..

  • format_list_bulleted 법무부
  • ·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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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267 판결문) 감정평가사가 수행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감정평가 중 일부에서 보증사고가 발생 감정평가 법률 제25조 제1항 위반이유 2년의 업무정지 처분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267 판결문) 감정평가사가 수행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감정평가 중 일부에서 보증사고가 발생 감정평가 법률 제25조 제1항 위반이유 2년의 업무정지 처분 관련

사건 2023구합62267 업무정지처분취소 선고 2025. 5. 16. 감정평가사인 원고가 수행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감정평가 중 일부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일부 감정평가업무를 잘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고의로 감정평가업무를 잘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2년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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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306 판결문) 진폐 합병증 예방 관리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 감염 사망,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306 판결문) 진폐 합병증 예방 관리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 감염 사망,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사건 2023구합77306 진폐유족연금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선고 2025. 5. 23.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진폐 합병증 예방 관리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폐렴 및 호흡부전을 동반한 증상 악화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폐렴 및 호흡부전을 동반한 증상 악화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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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704 판결문)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법무보호대상자인 원고 사이에 주택 전대차 약정,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704 판결문)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법무보호대상자인 원고 사이에 주택 전대차 약정,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하

사건 2024구합83704 부작위위법확인 선고 2025. 5. 3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법무보호대상자인 원고 사이에 주택 전대차 약정이 체결되었고, 위 약정의 기간이 만료할 무렵 원고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퇴거 요청을 한 사안에서, 위 공단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전대차 약정은 본질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공단이 연장을 거부하는 취지로 원고에게 퇴거 요청을 한 것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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