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267 판결문) 감정평가사가 수행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감정평가 중 일부에서 보증사고가 발생 감정평가 법률 제25조 제1항 위반이유 2년의 업무정지 처분 관련

 

 

사건 2023구합62267 업무정지처분취소

선고 2025. 5. 16.

 

감정평가사인 원고가 수행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감정평가 중 일부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일부 감정평가업무를 잘못한 사실은 인정되나원고가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고의로 감정평가업무를 잘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2년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22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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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