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4구합16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 2025. 4. 25.
법무법인이 그 소속 변호사를 징계해고 한 사안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❶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참가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제5 내지 7 징계사유는 모두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이고, 고의가 아닌 부주의에 기한 것이다.
❷ 나아가 원고의 업무시스템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호 사건의 제5회 변론기일 시각이 잘못 입력되어 있었던 점, 참가인이 휴가를 떠나기 전 위 사건의 제6회 변론기일의 출석과 관련하여 동료 변호사에게 출석을 부탁하고, 담당 직원에게 관련 업무지시를 하였던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사정도 존재한다.
❸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 내지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에게는 징계전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❹ 그 밖에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고가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어렵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