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4구합83704 부작위위법확인
선고 2025. 5. 3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법무보호대상자인 원고 사이에 주택 전대차 약정이 체결되었고, 위 약정의 기간이 만료할 무렵 원고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퇴거 요청을 한 사안에서,
위 공단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전대차 약정은 본질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공단이 연장을 거부하는 취지로 원고에게 퇴거 요청을 한 것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