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4구합58401 계약연장불승인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선고 2025. 5. 15.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임기가 만료되는 임기제군무원으로부터 근무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뒤 계약연장 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해서만 계약연장 불승인 통보를 한 사안에서,
임기제군무원은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고, 근무기간 연장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이나, 일단 근무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임기제군무원들로부터 근무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이상 근무기간 연장여부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하여야 하는데,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대상인 임기제군무원들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 거부 결정은 그로써 해당 군무원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음을 확정하는 효과가 있는바,
해당 군무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계약연장 불승인 통보는 원고의 근무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 것을 전제로, 원고에 대해 계약연장 불승인 통보를 하는 경우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받은 통보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