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4구단78668선고 [행정][일반] 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합의 반대 의견에 따라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용도변경이 정비사업이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원고 불이익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반대의견에 따라 곧바로 용도변경허가반려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8668)
- 총책, 굴착 전문 기술자 등 총 6명 검거[구속 3명] - 24년 3월 빈 상가 임대해 범행 시도했으나 발각 우려 실패 - 2개월 후 2차 범행 시도, 5m 땅굴 팠으나 성토로 송유관 불발견 실패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은, 송유관 인근 빈 상가를 임차하여 땅굴을 판 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문 절도범 피의자 6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으로 검거하고, 그중 3명을 구속하였다.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6항(설치 미수) … 3~10년 또는 1억 5천만 원↓ / 동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항(절취 미수) … 2~10년 또는 1억↓ 피의자들은 ’24. 3. 14. ∼ ’24. 7. 중순까지 구미시 ○○동에 있는 상가 건물 2곳을 임차해 곡괭..
사건 2024다326398 임대차보증금 반환 선고 2025. 4.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C은 2017. 2. 8. D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95,000,000원, 기간 2017. 2. 27.부터 2019. 2.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 약’이라 한다) 2017. 2. 27.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고, 2017. 3.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나. C은 2017. 2. 27.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사건 2025도2109선고 2025. 4.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 D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호별방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