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Korea (로 코리아)
사건 2024구단60094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선고 2025. 5. 16.
폐광탄광 근무로 인하여 폐광이후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0094.pdf 0.18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