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15681 판결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일용노동을 1회 제공하던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 및 체류허가취소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사건 2024구단15681 체류허가취소처분취소

선고 2025. 5. 14.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일용노동을 1회 제공하던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 및 체류허가취소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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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사익을 가능한 한 최소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수단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과 의무위반 내용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하고, 불이익처분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취지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2024. 7. 30.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을 제공하다가(‘이 사건 위반행위’) 피고 단속반에게 적발되어 범칙금 20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국명령처분 및 체류허가취소처분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하여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안전, 질서유지, 외국인 체류관리 등의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들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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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