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4구단6077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선고 2025. 5. 14.
[행정][사회보장]
채용 내정 단계에서 회사 측의 접종의무 통지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 후 뇌전증 중첩증 및 자가면역성 뇌염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해당 예방접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한 업무 준비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