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5621 판결문) A법인(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 B가 A법인의 폐업신고를 한 뒤 원고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표자를 B로 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 받은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1항의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해당 여부 (소극)

 

사건 2024구단75621 업무정지처분취소

선고 2025. 5. 21.

 

A법인(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 B가 A법인의 폐업신고를 한 뒤 원고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였고이에 원고가 대표자를 B로 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받자, 피고가 원고가 등록증을 재교부받은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1항의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A법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법 제40조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원고가 등록증을 재교부받은 것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처분의 상대방도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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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