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헌바51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응 사건)

 

사건 2020헌바51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위헌소원

선고 2025. 6. 27.

 

 

헌법재판소는 2025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①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제1호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1호의 ‘조합 임원의 선출과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② 조합 임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것) 제124조 제4항 제2호 중 조합원의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을 조합 임원이 따르도록 한 부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중 제124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여 조합원의 조합원 명부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조합 임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7. 1. 21. ○○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한다)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사람이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의 2017. 1. 21.자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는데,그 의결이 있기 전날인 2017. 1. 20. 18:00경부터 19:33경까지 □□시 △△동에있는 식당에서, 조합장 선출에 관여한 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조합원, 홍보업체 부장, 홍보요원 등에게 14만 원 상당의 식사 등을제공함으로써,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향응제공사실’이라 한다). 또한 청구인은 2018. 3. 12.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박▲▲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요청불응사실’이라 한다).
○ 청구인은 이 사건 향응제공사실과 이 사건 요청불응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0. 1. 21. 선고 2019고단322, 763(병합) 판결],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 7. 20. 선고 2020노582 판결; 대법원2023. 6. 29. 선고 2020도11007 판결).

○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향응제공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제21조 제4항 제1호, 이 사건 요청불응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0초기1645), 2020. 7. 23. 기각되고 2020. 9. 18. 그 결정 정본을 송달받자, 2020.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제1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같은 법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1호의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제1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4조제4항 제2호 중 조합원의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을 조합 임원이 따르도록 한 부분,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중 제124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여 조합원의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조합 임원에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제2심판대상조항’이라 하고, 제1심판대상조항과제2심판대상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조합의 임원) ④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제8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합원 명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고,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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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주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제1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1호의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4조 제4항 제2호 중 조합원의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을 조합 임원이 따르도록 한 부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중 제124조 제
4항 제2호를 위반하여 조합원의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조합 임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제1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 합헌
〇 제1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〇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목적을 지니고 있는 점, 제1심판대상조항은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점,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이 결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는 ‘조합 임원의 선출에 즈음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〇 따라서 제1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제2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 합헌
〇 제2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조합 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〇 조합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권한을 보유하기 때문에 유착으로 인한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조합의 업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조합원의 현황은 계속하여 변동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은 자신의 권리행사나 의무부담과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조합의 조합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〇 (조합 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제2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조합 임원은 조합원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업무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을 하면 15일 이내에응하여야 한다. 이때 조합 임원은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를 그대로 복사할 수 있도록 응하면 족하므로 15일 이내라는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합임원의 불응행위를 형사처벌로 강하게 제재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조합원 명부는 조합원들이 조합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시ㆍ통제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에 해당하므로, 위 불응행위를 강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〇 (조합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조합원 명부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으로, 조합원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여지가 적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조합원 명부를 복사하여 준 경우에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오용 또는 남용될 여지는 제한적이다.

〇 따라서 제2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조합 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결정의 의의

 

〇 이 사건은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조합 임원이 조합원의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도록 한 것이 조합 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한 최초의 결정이다.

 

2020헌바514 -20250627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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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