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헌바318 형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선고 2025. 6. 27.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조항 범죄인 인도와 , 관련하여 특정성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범죄인 인도조약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 6. 27.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후적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후문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하여 청구국이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으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추가적 범죄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특정성원칙의 예외를 규정한‘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 범죄인 인도조약’(2001. 2. 13.
조약 제1550호) 제16조 제1항 전단 다호 제1, 2문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개요
○ 청구인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국외로 도피하여 생활하다가 타일랜드왕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였다는 등 범죄사실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중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근거하여 2013. 10. 16.부터 2016. 10.15.까지 3년 동안 국내로 임시인도 되었다.
청구인은 2017. 5. 10. 강도치상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부산고등법원2015노660, 2016노736(병합), 2016노795(병합)], 위 판결은 2017. 9. 7.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도8104). 청구인은 2018. 8. 24.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합60), 위 판결은 2019. 8. 23.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7903).
○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청구인이 2013. 10. 16. 국내로 인도될 당시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 사이에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이외에 인도 이전에 행해진 범죄인 강도살인등으로 청구인을 추가 기소하기 위하여 2017년경 타일랜드왕국 정부에 특정성 원칙을 배제하기 위한 동의요청서를 송부하였다. 타일랜드왕국 정부는 2017. 10. 16.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동의하면서 청구인의 임시인도를 최종인도로 전환하였다.
○ 청구인은 2018. 10. 26. 강도살인 등으로 기소된 후 2019. 8. 23.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합298), 항소하였으나2020. 2. 20.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19노389), 상고하였으나 2020. 5. 28.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3930).
○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6조 제1항 전단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20. 5. 28. 위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20초기367), 2020.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후문(이하 ‘형법조항’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2001. 2. 13. 조약 제1550호, 이하 ‘인도조약’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전단 다호 제 문 이하 인도조약조항 이라 하고 1, 2 ( ‘ ’ , 이를 형법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과 관련조항은 다음과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2001. 2. 13. 조약 제1550호)제16조 특정성의 원칙
1.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이외에 인도이전에 행해진 다른 범죄를 이유로 구금, 기소 또는 심리되지아니하며 어떠한 범죄로 인하여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
다. 피청구국이 동의하는 경우. 동의요청서는 제8조에 규정된 서류 및 인도된 자가관계범죄에 관하여 행한 진술서의 기록을 첨부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동의는요청된 범죄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인도 가능한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관련조항]
형법(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개정된 것)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2001. 2. 13. 조약 제1550호)
제8조 인도절차 및 필요서류
1. 인도청구는 서면으로 행한다. 인도청구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근거서류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되어야 한다.
2. 인도청구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가. 인도청구된 자의 신원 및 가능한 경우 그의 국적을 기재한 서류
나. 당해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건 및 죄명을 기재한 법률문서
다. 당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기재한 법률문서
라. 당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에 관한 법률문서
3. 인도청구가 아직 유죄의 판결을 받지 않은 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가. 청구국의 법관, 기타 소관공무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사본
나. 인도청구된 자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다.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 청구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범죄구성 혐의사실 기재서
제16조 특정성의 원칙
1.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이외에 인도이전에 행해진 다른 범죄를 이유로 구금, 기소 또는 심리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범죄로 인하여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
가. 범죄인이 인도된 후 그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재입국한 경우
나. 범죄인이 자유로이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후 45일 이내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
결정 주문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후문 및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2001. 2. 13. 조약 제1550호) 제16조 제1항 전단 다호 제1, 2문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형법조항에 관한 판단 - 합헌
○ 헌재 2019. 7. 25. 2018헌바355 결정은 형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형법조항의 문언이 가진 통상적인 의미와 사용례, 입법목적, 관련 법규범의 체계 및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 등을 통하여 이 조항의 구체적 의미와 적용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위배되지 않는다.
(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형의 임의적 감면의 불가피성, 이와 관련한 법원의 실무, 외국의 입법례 등을고려하면,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과잉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
일사부재리원칙은 형벌권이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행해질 때 적용될 수 있는데, 형법조항은 이미 판결로 확정된 죄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을 받지 아니한 다른 죄에 대하여 그 형만을다시 정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위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따라서 형법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인도조약조항에 관한 판단 – 합헌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 인도조약에 따른 범죄인의 인도와 관련하여, 인도조약조항은 “인도된 범죄인은인도가 허용된 범죄 이외에 인도 이전에 행해진 다른 범죄(이하 ‘추가적 범죄’라 한다)를 이유로 구금, 기소 또는 심리되지 아니한다”라는 특정성원칙을 규정하면서, 그 예외사유 중 하나로 피청구국의 동의와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이 제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인도조약에 따른 범죄인의 인도와 관련하여 특정성원칙의 예외사유로 인도조약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피청구국의 동의 및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 제출의무’는 청구국이 인도된 범죄인의 추가적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기 이전에 체약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잠정적·중간적 성격의 외교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도조약조항에 따른 인도조약 체약국 사이의 외교적 절차에 있어서는,범죄인에 대한 형사절차 등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절차적 보장이 요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국이 피청구국에게 동의요청을 할 때마다 인도된범죄인에게 고지를 하고,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면,자칫 피청구국의 동의를 확보할 때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어 그 사이에 추가적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청구국이 형사사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인도조약조항이 특정성의 원칙의 예외사유로 청구국으로 하여금 기한의 정함이 없이 추가적 범죄의 처벌에 대하여 피청구국의 동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정의구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청구국이 피청구국의 동의를 얻어 해당 범죄인을 추가적 범죄로 구금, 기소 또는 심리할 때 해당 범죄인은 형사재판에서 피청구국의 동의에 중대한 위법 사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특정성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면서 이를 다툴 수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참조). 아울러 인도된 범죄인은 청구국의 법률에 따른 구금, 기소 또는 심리절차에서 관련 법률에서 정
한 절차적·실체적 권리의 보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도조약조항이 인도조약에 따른 범죄인의 인도 시 특정성의 원칙을 배제하는 예외사유로 ‘피청구국의 동의’와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의 제출의무’를 규정하면서도, 해당 범죄인에 대한 동의요청절차진행 고지 및 의견·자료 등의 제출 기회 부여, 이의신청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청구국의 동의요청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 제12조 제1항
에 따른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형법조항에 대하여 헌재 2019. 7. 25. 2018헌바355 결정을 인용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서 합헌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인도조약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면서(헌법 제6조 제1항 참조), 인도조약조항이 인도조약에 따른 범죄인의 인도 시 특정성의 원칙을 배제하는 예외사유로 ‘피청구국의 동의’와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의 제출의무’만을 규정하고, 해당 범죄인에 대한 동의요청절차 진행 고지 및 의견·자료 등의 제출 기회
부여, 이의신청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청구국의 동의요청 기한을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볼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