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헌마1505, 2024헌마140 병합) 2회 이상 음주운전시 2년간 운전면허 결격,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사건 

2022헌마1505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2024헌마140(병합)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선고  2025. 6. 27.

 

 

헌법재판소는 2025년 6월 27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
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 청구인 김○○은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 및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청구인 홍□□는 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 ‘제44조 제1항을 2회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주문

 

1. 청구인들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4.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 김○○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결정이다.
-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그 밖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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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505등_도로교통법_제93조_제1항_단서_등_위헌확인_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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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