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사건 2025도2109선고 2025. 4.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 D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호별방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1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2심 징역 1년 6개월 감형 법정 구속대법원 원심 확정 사건 2024도15290 선고 2025. 5.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형사소송법은 제248조 제1항에서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고 규정하고, 제253조에서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항).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
사건 2024도16921 업무방해선고 2025. 4. 15. 무기 박람회에서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친 활동가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 대법원은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할 권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
국회의원 후보 시절부터 당선 이후까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 선고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하 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사건 2025도2094선고 2025. 5. 1.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
사건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선고 2025. 5.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26. 선고 2024노3692 판결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