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5290 판결문)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 '97억원 횡령' 유죄확정

1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2심는 징역 1년 6개월 감형 법정 구속

대법원 원심 확정

 

사건 2024도15290

선고 2025. 5.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형사소송법은 제248조 제1항에서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고 규정하고, 제253조에서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항).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공범 사이의 처벌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면서, 위 공범의 개념이나 유형에 관하여는 따로 언급이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 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이라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을 규정한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 등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위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37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등 참조).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가 법규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직접 법규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하여 행위자와 같이 처벌하는 조항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등 참조). 이때의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으로서 구성요건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 등을 근거로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의 직접책임 내지 자기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양벌규정의 제도적 취지와 법적성격, 사업주ㆍ행위자 관계와 공범 관계의 차이,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의 관점, 죄형법정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자인 D이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같은 범죄사실로 2022. 12. 16. 기소되었으나 D과 사업주인 피고인 회사의 관계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정한 ‘공범’으로 볼 수 없는 이상 D에 대한 공소제기만으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 성되었다고 보아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방조범의 성립,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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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거나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평등의 원칙, 양형기준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4도15290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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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