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2392 판결문) 4467억 폰지사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4400억 원대 투자금 불법 조달한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에게 중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표 이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사건 2025도2392

선고 2025. 5. 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 C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5도2392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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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