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4도16984 관세법위반
선고 2025. 4. 15.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인 것처럼 세관을 속여 물품가격을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의류 13억 원치를 밀수입한 '직구' 판매자가 관세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월 1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외구매대행업자 A 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및 21억4733만 원 추징을 명령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 원심 확정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2023도1907, 2024도9627) 법리 인용
2024도16984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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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자료>